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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도로에서 자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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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gceaj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1-04-16 15:12

본문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스텔스 보행자 교통사고가 저에게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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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쯤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끌고 출근길에 나섰다가 한순간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덜컹!’ 주차장을 벗어나 우회전을 해 이면도로에 들어선 순간 충격음이 들렸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A씨는 사고 현장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A씨가 몰던 승용차 뒷바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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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B군이 깔려있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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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A씨는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

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면서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번 테스트했다”며 “이번 사고는 베테랑 운전자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자리가 차량의 사이드미러, A필러, 대쉬보드에 가려 운전자 시야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굳이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회전 과정에서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운전석 시트에서 엉덩이를 띄우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전방을 확인하는 방법과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 후 하차해 직접 주위를 살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운전 방식은 일반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운전자는 현재 내가 지나갈 길을 미리 살펴봐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항변했다.











사고 현장. 부산 경찰청 제공







“스텔스 교통사고 피의자도 법적 보호 받아야”







A씨는 “너무 억울하고 복잡한 심경”이라며 “이 사고로 우리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합의를 진행했지만, 금액 차이가 커 불발됐다고 했다. A씨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드리면서 합의하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생각한 금액과 내가 감당 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았는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이슈화돼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언젠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텔스 사고 과실 비율은? 통상 운전자 보행자 6 대 4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에 대해 “운전자가 일부러 차에서 내려 확인하든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어 살피든가 해야만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운전자의 분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아침 7시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란 음주나 약물 등에 취한 보행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 가을 새벽 시간대 사건이 발생한다. 술을 마신 후 도로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스텔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통상 6 대 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31357











평균 6대4 라면 ,,,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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